[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3일 하정우는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를 통해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라며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는 하정우는 "그간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과 제가 출연하였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하정우를 지난달 28일 약식기소한 걸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피의자가 징역·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때 검찰이 재판부에 약식 절차로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것이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하정우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하정우입니다.
저는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과 제가 출연하였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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