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강화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영업자, 마케터, 판매자 및 광고 전문제작자 등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다.
지난 2019년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자율광고심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과 심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신뢰도는 한층 제고된 반면, 산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교육의 기회가 없어 현실적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협회는 표시·광고 교육 영상 제작을 위해 각 분야별 대학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들을 초빙해,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커리큘럼은 ▲광고의 개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허위·과대광고 사례 ▲표시·광고 심의절차 등이다.
교육 영상은 건기식협회 광고심의 홈페이지에서 표시·광고 심의 접수 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법정교육 대상자도 무료로 수강 가능하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기식협회 교육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선진화를 위한 업계의 교육 수준 향상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작한 표시·광고 교육 영상을 되도록 많은 이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적 근거에 따른 올바른 표시·광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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