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전담인력으로 임상병리사 배치를 법제화 해 줄 것과 초음파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인력으로서 임상병리사를 명확히 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윤희정 협회 홍보대사의 주최로 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를 방문해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인호 협회장, 강복만 서울시회장, 김철 공보이사, 협회 홍보대사 윤희정 아나운서가 참석했다.
윤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감염관리인력에 임상병리사 인력배치 법제화, 심장초음파는 생리학적 기능검사로 임상병리사 영역, 코로나19 관련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처우, 임상병리사 명칭개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협회장은 "현행 의료법 및 동시행규칙 46조에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및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중 해당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각각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선 임상병리사가 현장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수가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수가 가산 적용)가 근무하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의료현장에서 임상병리사들이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의 국가적인 유행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밤낮으로 검사 업무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음을 상기한 장 협회장은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염관리 실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시하며 임상병리사의 감염관리실 필수인력 배치와 보상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국 병의원 대상 조사에서 심장초음파 검사 근무 인력 현황만 봐도 현저히 많은 수의 임상병리사들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54개의 대학 임상병리학과에서도 심장초음파에 대한 강의와 실기 교육을 실시,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 이제 와서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가 임상병리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업권 침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복만 서울시 회장은 임상병리사가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병의원 등 의료 현장에서 확진 검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과 함께 검체 채취 및 진단검사 실무자로서 헌신적으로 묵묵히 활약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전국의 임상병리사들이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보람을 느끼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달라고 전했다.
김철 공보이사는 "임상병리사 명칭에 대해 1963년에 임상병리사 관련 법률 제정 이후 임상병리사의 국·영문 표기는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과 달리 직업 명칭에서 '정체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법령, 직업분류, 문헌, 인용, 국민 인지도 등에서 오류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4차산업혁명 및 의생명과학 기술 개발로 인해 질병 검사 및 정도관리업무, 교육, 연구, 학술 면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책임이 재조명 되고 있는 가운데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병리사 명칭 변경에 대해 관심을 표한 김 위원장은 "오늘 임상병리사 직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단순한 논의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오는 10월엔 16, 17일 양일간 경주화백 컨벤션센터에서 'Inside corona, Insight korea'란 주제로 제59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를 철저한 K방역에 준수해 하이브리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962년 설립된 이후 임상병리사의 권익 신장과 임상병리검사학, 보건의료과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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