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더필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9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더필름은 2017년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만난 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더필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실 취업 3년간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으며 관련 영상은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돼 사실상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될 수 없게 됐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그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더필름은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최후 진술했으나 법정구속된 뒤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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