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net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김 모CP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김CP의 투표 조작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김 모 사업부장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CP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김CP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김CP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 신뢰가 손상됐다. 시청자와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해자도 상당히 많아 보이며 탈락자들은 정식 데뷔 기회를 박탈당했다. 시청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그 해결방법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사업부장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CP는 2017년 7~9월 '아이돌학교' 방송 도중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CP는 특정 회차 방송이 끝난 뒤 투표 1위를 달리고 있던 이해인이 데뷔조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전 사업부장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지만, 김CP는 2차례에 걸쳐 이해인을 탈락시켜야 한다고 어필했다. 결국 김 전 사업부장은 "그러자"고 승낙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시로 만나 논의했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사실의 개입 정황이 없다. 다만 최종회 방송 전 김CP의 의견을 승낙했을 뿐 김 전 사업부장이 직접 순위 조작을 지시하거나 그 이상의 행위를 가담한 정황은 없다. 따라서 순위조작은 김CP가 홀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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