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10명 가운데 8~9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단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서울 건대입구사거리와 잠실역사거리에서 새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각각 4일간 전동킥보드 1692대의 이용 실태 관측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개정법 시행 전 4.9%에서 시행 후 16.1%로 11.2%포인트 상승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모 착용 비율이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10명 가운데 8~9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셈이다.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전동킥보드 소유 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개인 소유자의 경우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시행 전 33.9%에서 시행 후 58.9%로 2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시행 전 0.4%에서 시행 후 2.9% 느는 데 그쳤다. 승차 인원 준수율도 시행 전 90.9%에서 시행 후 93.3%로 소폭 증가했다.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에서 시행 후 97.2%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른 지난해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수는 897건이었다. 지난 2018년 이후 연평균 99.7%씩 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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