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 추징을 받았다.
국세청은 최근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넷플릭스는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복불 의사를 드러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세무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를 조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예치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4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넷플릭스의 비협조,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지난해 12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올해 4월 말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OTT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대폭 늘면서 말 그대로 국내에서 '잿팟'을 터트린 넷플릭스. 여기에 '킹덤' 시리즈, '인간수업' '스위트 홈' 등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사로잡은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본격 OTT 시장의 서막을 열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극장가에 관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갈 길을 잃은 국내 영화 신작들이 넷플릭스의 손을 잡으며 OTT 플랫폼으로 공개되는 등 문화·예술계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사냥의 시간'을 시작으로 '콜' '승리호' '낙원의 밤' 등의 국내 신작이 극장이 아닌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다.
자연스럽게 국내 가입자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막대한 이익을 본 넷플릭스다. 올해 4월 금융감독원이 밝힌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54억5005만원으로 영업이익은 88억2048만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63억307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7% 급증한 셈이다. 당연히 국내 시장이 커지면서 대규모 투자도 이어졌다. 넷플릭스는 국내에 5억달러(약 5600억원)의 콘텐츠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를 위한 장기적인 제작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기도 파주시 및 연천군 두 곳에 콘텐츠 스튜디오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도 상당했다. 국내 OTT 시장의 독과점을 이어온 넷플릭스는 버는 만큼 내야할 세금에는 '모르쇠' 태도를 일관한 것. 넷플릭스는 4000억원의 국내 매출에도 법인세는 매출의 0.5% 수준인 21억8000만원만 납부했다. 이유인즉슨 네덜란드에 법인을 두고 한국에 이용권을 재판매, 한국 매출 대부분을 네덜란드에 넘겼기 때문. 이에 세무업계는 넷플릭스에 대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갖기도 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세금을 회피하다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를 내기도 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매출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괴씸죄를 더했다. 800억원의 추징금을 봤을 때 넷플릭스의 자료제출 거부 건수는 최소 30건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해당, 건당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넷플릭스의 이중적인 태도에 OTT 플랫폼 업계에서도 볼멘소리가 상당하다.
넷플릭스는 800억원이라는 거액의 세금 추징을 받고 상당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곧바로 세금 추징에 대한 복불 의사를 드러냈고 이런 논란을 덮기 위해 한국 콘텐츠 총괄 책임자를 발표하면서 이슈를 이슈로 덮었다.
넷플릭스는 이날 오전 "넷플릭스 한국 사무소 강동한 이사가 한국 콘텐츠 총괄 VP를 맡게 됐고 김민영 VP가 인도 제외 아시아태평양 전체를 총괄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아시아 지역 총 6명의 승진에서 한국 콘텐츠 임원 인사가 2명이 포함됐다고 홍보를 펼쳤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넷플릭스의 깊은 신뢰와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대대적으로 알렸지만 정작 당연한 의무인 세금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넷플릭스. 이러한 넷플릭스의 이중적인 태도가 국내 구독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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