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 측이 소속 그룹 ITZY(있지) 멤버 리아의 학교폭력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재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JYP 측은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리아의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처음 고소를 제기한 것은 학교 폭력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악성 게시물로 판단되는 글 및 댓글들을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2018년부터 2년여 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던 글로서,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고, 학교 폭력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내용도 아니었다"며 "악성 게시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2020년 12월 법적대응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악성 게시글을 공개했다.
이후 경찰조사 과정 중 5개의 게시물 중 4개의 게시물이 동일한 인물이 닉네임을 바꿔가며 작성, 2월에는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과 본인과 지인이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JYP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속사는 "경찰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송치 결정이 글 게시자의 내용이 거짓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불송치 결정이 리아가 학교 폭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내용"이라고 재차 강조한 소속사는 "아티스트와 회사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더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꼭 가려지길 원하기 때문"이라며 "절대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되지만, 또 동시에 사실이 아닌 폭로, 혹은 왜곡된 폭로로 인한 피해자 역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리아는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익명 게시글이 올라온 이후 학교 폭력 의혹을 받아왔다.
JYP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글을 게재한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던 중 지난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이하 JYP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본사 소속 아티스트 리아 관련 사건에 관한 회사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처음 고소를 제기한 것은 학교 폭력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악성 게시물로 판단되는 글 및 댓글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위의 글들은, 2018년부터 2년여 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던 글로서,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고, 학교 폭력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팬제보 및 게시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악성 게시물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의 글들도 그 과정 속에서 2020년 12월 법적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경찰조사 과정 중, 위의 5개의 게시물 중 4개의 게시물이 동일한 인물이 닉네임을 바꿔가며 작성한 것이며, 다른 1개의 게시물은 또 다른 인물이 작성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사건에 관해 수사하던 중, 지난 2월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 게시물의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쓴이 본인과 본인의 지인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었는데, 곧 그 지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인은 그 일을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 후 원 글을 게시한 사람도 글의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였습니다.
3. 법률대리인이 리아를 대신하여 고소인 진술 및 법적대응을 진행한 끝에, 경찰은 두 명의 글 게시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송치 결정이 글 게시자의 내용이 거짓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불송치 결정이 리아가 학교 폭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티스트와 회사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더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꼭 가려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되지만, 또 동시에 사실이 아닌 폭로, 혹은 왜곡된 폭로로 인한 피해자 역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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