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꾸거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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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및 유통기한 연장 표시 ,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등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강기능식품판매 업체는 홍삼제품 옥타지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바꾼 뒤 약 10억원에 달하는 2116㎏의 제품을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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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까지 연장 표시했다. 경기 광주시의 수입판매·식품소분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당면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었음에도 10%를 넣었다고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을 무단 표시한 경우도 있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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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식약처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지난 제품의 제조 일자를 바꿔 새로운 제품처럼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돼 있던 제품들을 압류·폐기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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