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쓰인 쪽지처방을 쓰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한 관행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협회, 회원사, 식약처와 간담회를 연 결과 업계가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만큼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알린 업체에는 시정권고 수준의 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 이후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 올해 안에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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