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슬리피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사이의 법정공방이 재개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에서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2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TS는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슬리피 측은 TS가 전속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SNS 광고 수익 또한 알고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하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또 TS가 현재 법인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슬리피는 TS로부터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호소하며 TS를 상대로 2019년 4월과 5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TS는 2019년 12월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TS 측은 정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슬리피가 각종 방송과 언론을 통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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