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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공중에서 발사하는 형태의 발사체 개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5월부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공중발사체의 개발과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공동 연구가 의미를 갖는 것은 항공기를 활용한 공중발사체 개발이 대한민국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나로우주센터에서 위성을 발사할 경우, 일본과 대만 사이를 통과해야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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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중발사체의 경우 별도의 발사장 건설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체 발사대가 없는 다른 국가에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 발사 수출'까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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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소형위성 발사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상과 지리적 요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중발사체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오랜 항공기 운영 경험을 비롯해 그 동안 축적된 항공기 체계종합, 나로호 총조립 역량 등 항공우주사업의 전문성을 접목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공중발사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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