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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무허가 의약품에는 약사법에 따른 성분과 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있지 않았다.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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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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