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을 광고하는 사이트 323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고, 관세청과 협조해 제품 반입 금지 조치도 취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 사이트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를 해왔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에는 약사법에 따른 성분과 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있지 않았다.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통 중 변질과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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