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을 광고하는 사이트 323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고, 관세청과 협조해 제품 반입 금지 조치도 취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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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위반 사이트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를 해왔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에는 약사법에 따른 성분과 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있지 않았다.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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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통 중 변질과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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