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총괄 프로듀서가 50대 외신 여기자 A씨에게 약 49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21일 한 매체는 이수만이 올 3월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의 서울 청담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3차 아파트 한 세대를 A씨에게 증여했다고 전했다. 이수만은 2015년 7월 이 아파트를 39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의 같은 면적 세대는 5월 약 49억원에 실거래됐다.
A씨는 미국 B뉴스에 국내 소식을 전하는 서울 특파원으로 최근 이수만이 참석한 문화산업 포럼 행사 진행을 맡기도 했다.
이번 증여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가 관심을 모았다. 김영란법은 언론사 직원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언론사 국내지국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고가의 아파트를 아무 대가 없이 증여하면서 이수만과 A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이수만은 2014년 오랜 시간 투병한 부인과 사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SM은 "회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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