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배우 김용건(76)이 13년간 만나온 여성 A씨(37)로부터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A씨의 신상에 대한 허위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김용건이 39살 연하의 여성 A씨와의 혼전 임신 및 낙태 스캔들이 보도된 이후 각종 온라인 게시판과 SNS 등에 '김용건의 여자 A씨'라며 한 여성의 사진과 직업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확산됐다.
이에 대해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야의 선종문 변호사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A씨라며 퍼지고 있는 여성은 A씨와는 전혀 무관한 분"이라며 "애꿎은 여성분에 피해가 가고 있고, 이것 또한 범죄"라고 전했다.
선 변호사는 A씨는 '범죄의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등 지나친 관심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A씨는 현재 자신의 신상 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 A씨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용건은 한 드라마 종영 파티에서 만나 13년 동안 좋은 관계를 이어온 37세 여성 A씨로부터 낙태 강요 미수죄로 최근 피소당했다. 김용건은 경찰에 출두해 조사까지 마쳤다.
A씨는 임신 소식을 전하자 김용건이 출산을 반대했고 이에 대해 "이기적이며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며 김용건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용건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법률대리인에게 모든 걸 일임한 상태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김용건은 입장문을 발표해 A씨에게 출산을 지원하고 책임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해왔음에도 법적 분쟁으로 일이 커지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낙태를 강요하다가 안되니까 '아이를 낳을거면 낳아라 양육비는 못 준다'고 했다. 그러자 변호사를 선임하니 그제서야 입장을 바꾸고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김용건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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