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에서 세탁·건조가 금지되는 의류에 대한 정보 표시가 미흡해 자칫 세탁물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14∼16일 서울 지역 셀프빨래방 44곳을 조사해 보니 22.7%인 10곳이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61.4%(27곳)는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세탁기나 건조기에 투입이 금지되는 의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세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44곳 모두는 세탁요금을 일단 투입하면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해 환불이 불가능했다. 이 중 절반은 요금 환불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조차 않았다.
86.4%(38곳)는 세탁이 완료된 뒤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등이 없어 분실 위험이 있었다. 61.4%(27곳)는 사업자가 분실물 분실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고 있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 284건의 사유 중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하는 '세탁물 훼손'이 117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 등 '결제 및 환불' 관련 상담이 58건(20.4%), 세탁기나 건조기 내 잔여물로 인한 '세탁물 오염'이 57건(20.1%) 등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셀프빨래방과 관련한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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