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 중 병역특례 적용 대상자는 총 3명으로 최종집계됐다.
8일 병무청에 따르면 2020 도쿄올림픽 대회 메달리스트 가운데 병역특례 적용 대상자는 2004년생 김제덕(양궁), 1994년생 안창림(유도), 2000년생 장준(태권도 -58㎏급) 등 3명으로 집계됐다.
대한체육회는 당초 이들을 포함해 남자체조 도마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3), 남자펜싱 에페 단체전 동메달리스트 마세건(27), 송재호(31), 유도 100㎏급 은메달리스트 조구함(29) 등 7명이 병역특례를 받게 됐다고 알렸으나 이미 군 복무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마세건과 송재호는 이미 군 복무 의무를 마쳤다. 마세건은 2019년 세계군인대회에 출전해 단체전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신재환은 허리디스크 수술 후 철심을 박으며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몸 사리지 않는 훈련 속에 관절, 인대, 허리 부상을 달고 사는 체조 선수 대부분이 4급 판정을 받아왔다.
태권도 +87㎏급 동메달리스트 인교돈은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받아 군 복무가 면제됐고,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근대5종 동메달리스트 전웅태 등은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일찌감치 병역특례 적용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는 올림픽 금, 은, 동메달 수상자,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게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 특례자들은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군 복무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선수생활을 계속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강습, 공익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544시간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군 복무로 인정받게 된다. 이 제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1973년 도입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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