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김흥국이 최근 오토바이와의 접촉 사고 관련 검찰의 약식 기소 결정에 대해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9일 김흥국은 입장을 통해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전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라고 전했다.
김흥국은 그동안 사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운전 중이던 자동차가 멈춘 후 오토바이가 들이 받고 지나간 것이므로 가해자는 오토바이로 봐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음성 녹취록 증거를 들어 불순한 의도의 고의 사고"라며 혐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김흥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으나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이상 연연해 하지 않기로 했다. 담담하게 처분을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김흥국은 또한 "근래 오토바이의 자동차 도로 난입과 신호위반, 난폭 곡예운전등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끼리는 서로 양보하고, 안전 운전하는 교통문화가 정착했는데, 오토바이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공분을 느낀다. 이런 라이더들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나쁜 이미지로 매도될수 있다. 운전중에 오토바이가 치고 들어오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면서 당국에 오토바이 교통문화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흥국은 한편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과 온라인 네티즌들이 저의 입장을 두둔하고 응원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더욱 성숙하고 진중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검찰은 차량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던 김흥국에 약식 기소를 결정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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