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자무'(서양 고추냉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업체들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고추냉이보다 가격이 약 5∼10배가량 저렴한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뒤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 기준 및 규격'에는 겨자무와 고추냉이가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돼 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뚜기제유 주식회사'(충북 음성군 소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20∼75%를 넣은 '와사비분'(향신료 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고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렇게 제조된 제품 321t(약 31억4000만원 상당)은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오뚜기에 판매됐다.
다른 식품업체 '주식회사 움트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을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명과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이 업체는 약 457t(약 32억1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에 판매했다.
아울러 주식회사 대력은 올해 3∼6월 '삼광593' 등 2개 제품을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을 사용해 제조한 뒤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와 혼합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약 231t(23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은 올해 3∼7월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제조한 '녹미원 참생와사비'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1.7t(약 2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처럼 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식품업체뿐 아니라 이들 업체와 위·수탁 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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