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결송합니다'(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나올 만큼 결혼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결혼업계(예식업,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결혼중개업 등)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해 총 7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 전인 2018년 496건보다 약 1.5배 증가한 것이다. 2019년에는 66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왔고,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도 372건이 접수됐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결혼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총 2282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수도권의 신청 건수는 2018년 361건, 2019년 481건, 2020년 533건으로 전체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1659건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이 357건, 청약 철회 104건, 품질 62건, 부당행위 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접수금액별로 보면 50만원 미만의 금액이 1563건으로 전체의 68.4%였고, 50만∼300만원이 614건, 300만원 이상이 15건이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예식장 표준약관 변경 등을 통해 방역 당국이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 일시를 연기하거나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식업계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 수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약금 분쟁 증가 탓을 돌리기도 어렵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 상가업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용실, 예식장 등 생활서비스 업종 점포 수는 지난해 1분기보다 15.6% 감소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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