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와 TV·인터넷 결합 가입을 할 경우 100만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비자 차별은 물론이고 가입자들 역시 원하지 않는 '약정 굴레'에 묶여 선택권을 제한받는 일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이통사들은 휴대전화와 TV, 인터넷 등을 묶은 유·무선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통 현장에 배포된 특정 이통사용 정책서에 따르면 유·무선 결합상품을 판매할 경우 유통망에 유선 상품 수수료로 50만~70만원, 무선 상품 수수료로 30만~50만원 등 최대 12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유통망에서는 100만원에 달하는 경품을 가입자에게 주고도 2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상품인데도 유·무선 결합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이용자 차별행위로서 불법이다.
A사 무선 상품에 가입 중인 고객이 같은 회사 유선 상품에 별도 가입할 때는 60만원을 받는데, A사 유·무선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90만원을 받는 것은 이용자 차별로 간주해 금지되고 있다.
업계는 규제당국의 단속이 기본적으로 유선과 무선을 나눠 이뤄지는 구조상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지기 쉬운 틈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락인(Lock-in·묶어두기) 효과'를 노린 불법 마케팅은 더욱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다수 소비자의 요금에서 나온 마케팅비가 소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차별 문제가 불법 마케팅으로 더욱 심화하는 것이다. 결합상품으로 혜택을 본 소비자 역시 유선과 무선의 약정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과 2년으로 다른 탓에 한 상품의 약정이 끝나더라도 다른 회사 상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지난해 실태점검에 이어 올해 사실조사를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맞는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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