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결국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정우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형사 24단독)에서는 진행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공판이 시작되기 20여분 전인 오후 1시 30분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법원에 참석한 하정우는 선고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법원은 하정우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벌금 1000만원)보다 더욱 높은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된 것.
박설아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공판 이후 하정우는 "이번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앞서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당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하정우는 직접 출석해 자신의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시술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부분 프로포폴 투약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다. 의료인에 의해 투약이 이뤄진 점, 공소사실보다 실제 병원에 방문해 투약한 양은 진료기록부상보다 적었던 점 등을 참고해달라. 피고인은 피부 트러블이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불법성이 미약하니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하정우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약식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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