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가 지난 1년간 11만5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스쿨존 불법 주정차로 들어온 주민 신고 건수는 총 11만686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태료 부과 건수는 5만9828건(과태료 부과율 51.2%)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4만2313건)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뤄졌고 서울(1만1484건), 부산(8861건), 인천(7878건), 대구(687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세종(73.6%)이 가장 높았고,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 순이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체격이 작은 어린이들을 운전자 시야에서 가려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행안부는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 의원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단속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말 전국 1만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했다"며 "주민 신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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