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신고 총 1586건 가운데 0.4%인 7건에 대해서만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건은 사망이 2건이고 중증은 5건이었다.
정부는 1995년부터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해 주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 판단과 관련해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5단계로 구분하고, 명백하거나 개연성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9월17일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신고 총 1586건(사망 678건, 중증 908건) 중 0.4%인 7건(사망 2건, 중증 5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2.4%인 38건(사망 3건, 중증 35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과성이 인정된 7사례 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환자 1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뇌정맥동혈전증,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로 인한 중증환자 4건이 있었으며, '화이자' 접종 후 심근염으로 사망한 환자 1건, 심낭염으로 사망한 환자 1건이 있었다.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총수 6273만 3685건 중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총 27만 5027건(0.44%)이었으며, 이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는 26만 4277건(96.0%),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는 1만 750건(4.0%)이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초유의 감염병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한 의약품으로 이상반응 입증이 어려운 의학적 그레이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과 보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립 및 피해 사례자들에 대한 소통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보다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구를 구성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도록 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 지정 등 의료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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