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가정폭력 논란이 불거진 이다영(PAOK)이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다영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9일 입장문을 통해 '2018년 4월 경 조 모씨와 결혼해 약 4개월 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이후 별거 중이다.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모씨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다영과 결혼한 뒤 상습적 폭언 및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다영은 결혼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바 없었다.
이다영 변호인은 '조 모씨는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의뢰인(이다영)이 결혼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을 달라거나, 5억원을 달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생활에 관해 폭로하겠다는 등 의뢰인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혼인 생활은 사생활로부터 보호 받아야 함에도 조 모씨는 자신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뢰인과 혼인 생활에 대해 방송 인터뷰를 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인터뷰 내용은 조 모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조 모씨는 진실어린 사과를 운운하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의뢰인을 압박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사생활에 관해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왜곡된 보도는 보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혼인 생활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한 언론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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