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가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이하 MLD)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최근 데이지가 MLD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MLD는 데이지에게 792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MLD는 2016년 7월 모모랜드 선발 과정을 담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방송했다. 당시 데이지는 최종 데뷔 멤버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다음해 4월 팀에 합류하게 됐다.
이에 MLD는 '모모랜드를 찾아서' 제작 비용 중 6600만원을 데이지의 정산에서 공제했으나, 데이지는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계약의 효력은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하므로 6600만원을 정산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정산시 지급하지 않은 13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MLD 측은 "이미 항소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데이지는 '어마어마해'부터 새 멤버로 투입돼 2019년 2월 아이콘 송윤형과의 열애설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건강과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데이지는 '모모랜드를 찾아서' 탈락 여부와 관계 없이 멤버로 내정돼 있었다며 데뷔 조작설을 제기하고 나섰고, 소속사 측은 이를 적극 부인하며 오히려 데이지의 모친으로부터 수차례 협박을 당했다고 맞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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