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휘성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13일 열린다.
13일 오전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9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휘성은 "내 잘못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결과 많이 호전됐다. 매일 같은 시간 잠들고 새벽같이 일어나는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휘성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650만원에 매수하고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3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휘성은 2013년 군 복무 당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에이미가 휘성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폭로하며 범죄 은폐의혹이 일었다.
또 지난해에는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채 발견됐다. 당시 휘성의 옆에는 수면유도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발견돼 논란이 야기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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