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동정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이 있고 투약량이 적지 않은 점, 대중의 이목을 받는 연예인의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잠을 자기위해 투약한 점,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를 통해 선한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를 받은 뒤 휘성은 "팬들에게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휘성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650만원에 매수하고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휘성은 2013년 군 복무 당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바 있다. 또 지난해 3월과 4월에는 수면마취제류 약물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물의를 빚었다.
9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휘성은 "내 잘못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결과 많이 호전됐다. 매일 같은 시간 잠들고 새벽같이 일어나는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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