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사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되는 고용안정사업 관련 부정수급액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안정 사업의 부정수급액은 2016년 21억2500만원에서 2021년 8월 기준 183억4800만원으로 늘었다.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해당 사업의 집행액은 2016년 6116억5100만원에서 2021년 8월 기준 3조1564억5600만원으로 5배 늘었다.
집행액 규모도 커졌지만, 부정수급액 증가 비율이 더 가파르게 올랐다.
부정수급 비율은 2019년과 2020년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8년 24억여원 규모였던 부정수급액은 2019년 74억여원으로 급등했고, 2020년에는 112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율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2016년 78%였던 환수율은 2017년 75%, 2018년 73%에서 2019년 71%, 2020년 63%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환수율은 30%에 그쳤다.
박 의원은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경찰청 등 타 기관과 협업해 부정수급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 문제에 대응할 세부 방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액 배경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고용 여건에 대응한 예산이 증가하며 부정수급 건수 및 금액이 늘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점검이 들어가며 건수와 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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