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김선호 지인임을 주장하는 A씨가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A씨는 25일 자신의 계정에서 "김선호는 솔트 엔터테인먼트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고 2021년 10월부터 임시계약을 했다"며 "하지만 전속계약과는 달리 10월에 맺은 임시계약에서는 광고 위약금을 을(김선호)이 대부분 부담하는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솔트 엔터테인먼트는 끝까지 가겠다, 사실무근이다 등 이런 언론플레이하지 마시고 정확한 해명 즉, 전속 계약서와 임시 계약서의 광고 위약금 부담 조항을 대중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스스로 김선호 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김선호도 잘 알고 있으며 폭로자도 잘 알고 있다. 내가 하는 폭로가 누군가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오로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유명 연예 언론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며 "25일 진실을 폭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ㄱㅅㅎ, ㅇㅅㄱ. 소속사 나오려다 피본 연예인들. 근데 이건 겉으로만 드러난 것"이라며 "이건 겉으로만 드러난거지 주저앉은 연예인들도 매우 많을거다. 내가 직접 봤으니까. 계약 기간에는 리스크 관리 해준답시고 불리한건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의논해라 하다가 소속사 나가려고 하면 그걸로 발목잡고 목숨 줄 흔들고 못 가질 거면 그냥 이 바닥에서 죽이겠다는게 업계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선호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다수의 언론에 "김선호와의 계약종료설은 사실무근이다. 계약기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논의 시점도 아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김선호와 솔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8년 9월 계약을 맺고 3년간 손발을 맞춰왔다.
<A씨 주장 전문>
김선호는 솔트 엔터테인먼트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고 2021년 10월부터 임시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속계약과는 달리 10월에 맺은 임시계약에서는 광고 위약금을 을(김선호)이 대부분 부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솔트 엔터테인먼트는 끝까지 가겠다, 사실무근이다 등 이런 언론플레이하지 마시고 정확한 해명 즉, 전속 계약서와 임시 계약서의 광고 위약금 부담 조항을 대중 앞에 공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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