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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 때와 같은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해당 지역에 로밍을 허용해 경보를 발령하고, 이용자들은 경보 발령 후 약 1시간 이내에 다른 통신사의 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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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애의 경우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가 KT의 데이터를 다른 네트워크로 보내려 하더라도 코어 네트워크에 발생한 오류 탓에 데이터를 보낼 곳 자체가 없었다. 일부 네트워크가 활성화돼 있어야 로밍 실행이 가능한데 네트워크 전체가 다운된 상황에서는 로밍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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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에 로그 기록과 오류 세팅 등 자료를 요청했다"며 "자료를 전달받은 뒤 시스템 확인과 원인 분석을 마쳐야 후속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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