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내년 초까지 강도 높게 진행된다. 코로나19 이후 느슨해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위드 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인해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반영됐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진행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림에 따라 심야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주 문화가 변화하고, 윤창호법 시행 후 경각심이 확산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1∼9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3144건, 사망자는 228명, 부상자는 2만1426명 발생했다. 올해 1∼9월에는 사고 1만622건, 사망자 128명, 부상자 1만6789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9.2%, 43.9%, 21.6% 줄었다.
그러나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올해 1∼9월 309.9건에서 10월 361.8건으로 16.8%가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전년 대비 5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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