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유명 영화감독이 18년 전 한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독은 가해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남성 영화감독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지난 2003년 10월께 현지를 찾은 B 감독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가 자신에게 속옷을 선물했고, 이후 B씨가 투숙한 호텔로 함께 이동했다가 지인들이 잠든 후 B씨가 따로 방으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B씨가 유명인이라 고소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2018년 확산된 '미투' 운동을 접하고 과거 기억이 되살아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최근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피해자분은 오랜 시간 고통 받으며 괴로워하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다"며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있는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씨는"사실무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률적 대응을 예고했다. B씨는 성폭행 사실도 없고 속옷 선물도 지인이 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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