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과 드론을 통한 택배 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초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선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 조정기구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의안에는 드론·로봇의 생활물류 운송을 인정하되, 드론으로 격지·오지 지역 배송을 확대하거나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존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관련 예산도 투입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업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실제 서비스가 도입되려면 항공법 등 관련 법 개정과 실증 특례 작업 등을 추가로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도입까지는 2~3년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미래형 운송 수단 활용 생활물류 서비스를 올해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하고 5차례 전체 회의와 외부 회의 등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다.
기재부는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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