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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수급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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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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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할 수 있고,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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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요소·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