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하면서 수험생의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높인다는 식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대학수학능력평가를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5일 사이, 수험생용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웹사이트 1016건을 점검, 부당 광고가 확인된 사이트에 대해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총 194건이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수험생 집중력 향상'이나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의 표현으로 신체에 이런 효과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추가해 광고한 '거짓·과장' 사례가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식품에 한약 처방명인 '경옥고', '총명탕' 이름을 붙이거나, 건강기능식품에 '긴장완화유도제' 등의 표현을 써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는 55건으로 집계됐다. 건강기능식품에 '건망증·치매 예방'이라는 문구를 넣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15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9건), 일반 식품에 들어간 성분의 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과로 오인한 소비자 기만 사례(1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검증단은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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