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브레이브가 김사무엘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김사무엘은 2019년 잘못된 공연계약 체결과 정산 관련 문제가 있던데다 대표의 개인사업에도 이용당해 브레이브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전속계약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브레이브 측은 정산 등에 아무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김사무엘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거부해 피해를 업었다며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사무엘 측은 용감한 형제를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년여에 걸친 법적분쟁을 마무리하게 된 김사무엘은 "오랜 기다림에서 나를 위해 믿어주고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감사하다.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된다. 하늘이 내 편을 들어주셨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밝혔다.
김사무엘은 2015년 원펀치로 데뷔,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방송 이후에는 솔로가수로 활동해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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