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A씨가 상간녀 의혹을 받으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여성 B씨는 A씨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법에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B씨는 남편 C씨와 A씨가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 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18일 SBS연예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남편 C씨의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구입한 후 백화점 포인트까지 적립하고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최근까지 C씨와 여행 간 사진을 SNS에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는 B씨에게 '추하다'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C씨가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다"고 주장했고 C씨 역시 "내가 혼인관계를 숨기고 A씨와 만났다"고 주장하는 상태라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한편 A씨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최근 배우 겸 방송인로 변신해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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