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3차공판이 열린다.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 심리로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3차공판이 속행된다. 이번 공판은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림에 따라 연기됐다.
유승준은 2002년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미국에 머물고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했다. 입영통지서가 나온 상태에서의 출국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지만, 유승준이 평소 방송을 통해 수차례 입영의지를 피력했던데다 국군홍보대사로도 활약한 바 있어 특별히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유승준은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대한민국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승준은 병역의무 기간이 모두 끝난 2015년 8월 F-4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F-4 비자는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비자라 논란이 야기됐다. LA총영사관은 사증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10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2019년 7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19년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처분을 취소하고 유승준에 대한 사증거부처분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LA총영사관이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건 옳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후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고 LA 총영사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을 거부?다. 그러자 유승준 측은 지난해 10월 다시 한번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닐 뿐더러 20년간 입국금지를 당한 케이스는 유승준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 감정은 추상적이고 일부에 불과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 논란이 야기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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