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이 선을 한참 넘어버렸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3차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은 "입영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god 데니안, 지누션 션,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 다른 재미교포 연예인들도 군 면제를 받았다며 이들은 멀쩡히 활동하고 있는데 유승준만 입국거부처분을 당하는 것을 불공정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결국 병무청도 나섰다. 병무청은 "스티브 승준 유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예정이었으나 본인 개인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했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2001년 국내 가수활동을 진행하던 중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판정이 나왔다. 유승준 측은 "방송에서 군입대를 하겠다고 한적 없으며, 한 매체의 오보로 입대가 사실화 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TV연예' 등의 방송에서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승준은 2002년 해외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유승준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그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2019년 7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고등법원도 유승준에 대한 사증거부처분 취소선고를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LA총영사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 측은 지난해 10월 다시 한번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16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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