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 카림 벤제마(34·레알 마드리드)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영국 BBC에 따르면 프랑스 베르사유 법원은 24일(현지시각) 성관계 동영상으로 동료를 협박한 혐의로 벤제마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와 벌금 7만5000유로(약 1억원)를 선고했다. 검찰의 집행유예 10개월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벤제마는 2015년 프랑스대표팀 동료였던 마티유 발부에나(27·올림피아코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4명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벤제마는 발부에나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려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벤제마가 "발부에나에게 속임수와 거짓말을 해 협박에 복종하도록 설득했다"며 "벤제마는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벤제마 외 다른 4명의 피고인에게도 18개월의 집행유예, 징역 2년6개월 등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벤제마와 발부에나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발부에나의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15만유로(약 2억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벤제마의 변호인단은 유죄 판결에 즉각 항소의 뜻을 전했다. 그의 변호인인 실뱅 코미어는 "완전히 모순된 판결"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벤제마는 이 사건으로 프랑스대표팀에서 퇴출됐다가 5년여 만인 지난 5월 깜짝 컴백했다. 유죄 판결에도 벤제마의 선수 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대표팀에서도 계속 뛸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축구협회는 최근 벤제마가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대표팀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고 밝힌 바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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