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 문제가 또 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방탄소년단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예술·체육요원은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면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클래식 음악 분야 국제대회 입상자, 올림픽 메달 수상자 등만 해당됐지만,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인구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추세와 공평한 명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 또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결국 이번 심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위는 향후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아시아 가수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대상을 수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문화사절로서 유엔총회 연설을 하는 등 국위선양에 앞장선 방탄소년단이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음악콘텐츠위원회 등은 병역면제 혜택에 대중문화예술인만 제외된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어?든 이번에도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 특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 기한은 내년까지로 제한됐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멤버 전원 만 30세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했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아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대중문화예술인 가운데 유일하게 입영 연기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1992년 12월 생으로 다음달 입대해야 했던 맏형 진은 내년 12월 생일전까지로 활동 기한을 벌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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