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노인회가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부당광고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온라인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한 광고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44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와 대한노인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사례를 제시하고, 식품·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전화로 권유하며 식품 등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전화권유 판매를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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