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음 진동 민원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접수 기준 17만여 건에 달했다.
환경부가 최근 발간한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은 16만9679건이다. 전년 대비 18.5% 증가한 수치로, 환경 관련 전체 민원 수 32만2610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음·진동 민원건수는 2011년부터 2017년(14만3327건)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18년 13만9288건으로 소폭 줄었다. 2019년에도 14만3138건으로 2017년보다 적었으나,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소음 민원 비율은 서울(35.6%), 경기(22.3%)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음·진동의 주요 발생원은 공사장 소음 77.4%(13만1345건), 사업장 소음 10.7%(1만8150건), 확성기 3.6%(6059건) 순으로 대다수가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이다. 2019년도와 비교해 확성기 소음 민원을 제외한 공사장, 사업장, 공장, 교통, 항공기로 인한 민원이 증가했다.
환경부는 "소음 민원의 대부분이 공사장으로 인한 것으로 공사장 소음이 주변 생활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서울·경기·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전체의 68.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의 공사장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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