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우려가 현실이 됐다.
KBO가 지난 26일 2022년 퓨처스리그 FA 승인선수 명단을 공개했다.
자격 선수로 공시된 14명 중 FA 승인 선수는 단 3명. KT 전유수(35), 두산 국해성(32), NC 강동연(29) 뿐이다.
예상됐던 일이었다.
올시즌 첫 시행된 퓨처스리그 FA 제도.
자격선수 14명 중 3명은 시즌 막판 유행처럼 번진 대규모 방출 명단에 포함된 선수였다. 두산 투수 이동원, 삼성 외야수 이현동, SSG 외야수 김경호 등이었다. LG 포수 이성우, 롯데 투수 정태승 등 2명은 이미 은퇴를 선언했다.
결국 14명 중 적어도 5명은 애당초 FA 신청자가 될 수 없었다는 뜻이다.
남은 9명 중 3분의1인 단 3명 만이 최종 신청자가 됐다.
삼성 내야수 김성표, 포수 김응민, 투수 박정준, NC 포수 정범모, 롯데 투수 김대우, 한화 포수 이해창 등 6명은 원 소속팀 잔류를 택했다.
그만큼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뜻이다.
신청했다가 찾는 구단이 없을 경우 자칫 불리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1군 FA도 미아가 속출하는 상황.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
퓨처스 FA 자격 조건은 1군 등록일이 60일 이하 시즌이 통산 7시즌 이상인 선수다. 자격 공시 당해연도에 145일 이상 1군에 등록된 선수는 제외된다. 당해 1군 전력이 아니어야 FA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맹점이다. 오랜 무명 세월을 거쳐 이제 막 만개한 선수는 제외된다.
LG 좌완 불펜 투수 김대유(30)가 대표적이다.
만약 공시 당해 145일 규정이 없었다면 연봉 4000만원 짜리에 젊은 좌완 김대유는 희소성 속에 모든 팀들의 관심을 받는 퓨처스리그 FA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올시즌 145일을 넘는 183일의 1군 등록일로 자격이 없어진 케이스다.
또 하나가 있다. '전년도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도 이적 가능성이 큰 퓨처스 FA 신청에 발목을 잡는 규정이다.
이렇게 되면 김대유는 FA신청을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LG에 잔류할 경우 큰 폭의 연봉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 굳이 FA를 신청해 연봉 동결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결국 현행 제도는 FA가 되는 것도, 신청하기도 어려운 숱한 제한 규정을 품고 있다. 1군급 실력이 있더라도 부상 등의 이유로 올해 연봉 인상 요인이 없는 선수만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논리.
이대로라면 '2군 선수들의 권리 확대와 선수 이동을 통한 전력 평준화'란 신설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조금 더 많은 선수가 자격을 얻고, 조금 더 많은 선수가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돼야 하는 이유다.
퓨처스리그 FA 제도 첫해.
이적생이 탄생하면 그 자체가 역사적 첫 걸음이 된다. 비록 연봉의 100%를 넘지 못하는 소박한 움직이지만 2군 선수들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2차 드래프트는 소극적 이적이었다. 자신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이 선택을 받는 입장이었다.
반면, FA는 적극적 이적이다. 오로지 자신의 의사로 자신의 진로를 택하게 되는 제도다. 이제 막 출범한 신설제도의 미비점이 많지만 향후 보완이 된다는 전제 하에 프로야구 역사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보다 더 많은 선수들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로서 퓨처스리그 FA 제도가 보완돼야 하는 이유다.
KBO 측도 "향후 제도보완을 전제로 시행한 새로운 제도"라며 보완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설명했다.
올해 신설된 퓨처스리그 FA 제도를 통해 구단은 타구단 소속 퓨처스리그 FA를 3명까지 계약할 수 있다.
FA 획득 구단은 계약하는 선수의 직전 시즌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선수의 원 소속구단에 지급해야 한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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