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트루디의 신곡이 방송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는 30일 트루디의 신곡 '러브 유어셀프'와 수록곡 '오케이'가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타이틀곡 '러브 유어셀프'는 '빛이 베'라는 가사를 비속어로 발음하고 있으며 욕설 비속어 부적절한 표현 등이 담겼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수록곡 '오케이' 역시 같은 판정을 받았다.
'러브 유어셀프'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트루디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곡이다. 트루디는 1년만에 발표하는 신곡을 통해 음악적 변신과 성장을 보여준다.
'러브 유어셀프'는 12월 3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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