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는 내년 1월 5일 기존 수신금리(연 2%)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구간에서 변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상품 금리가 변동되는 구간의 기준은 1억 원이다. 고객이 예치한 1억 원 이하 금원에 대해서는 기존 토스뱅크 통장의 '연 2% 금리(세전)'가 적용된다.
하지만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된 금리인 '연 0.1% 금리(세전)'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억 1000만원을 토스뱅크 통장에 맡긴 고객은 1억 원까지 연 2%의 금리(세전)를 적용받지만,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연 0.1%의 금리(세전)가 적용된 이자를 지급받는다.
기존 토스뱅크 통장의 이자 지급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토스뱅크 통장은 예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중은행의 일반 예·적금 상품과 달리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고객이 단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맡긴 금액과 그 기간에 따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자를 일할 계산해 지급받는다.
토스뱅크는 이번 변경에도 고객들과의 신뢰를 지키고,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출범 취지를 살려 예금자보호 한도(5000만 원)의 2배에 달하는 1억 원까지 기존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2% 수신금리(세전)'는 현행과 같이 특판이 아닌 상시 판매로 이어가면서, 대출한도 소진에 따른 경영상의 부담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약 99%에 달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과 변함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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