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 프로듀서에 대한 2차 공판이 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은 6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2차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양현석의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공익신고자인 한 모씨를 수사했던 경찰에 대한 증인 A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폭로한 한씨를 협박,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진술했으나, 양현석이 자신을 YG 사옥으로 불러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했고 경찰 또한 비아이에 대한 조사를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양현석은 사실확인을 위해 한씨를 YG 사옥으로 부른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변호사를 붙여주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양현석을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달 5일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검찰 신문에서 2016년 8월 22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한씨를 긴급체포, 총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으며 비아이의 마약거래 정황을 확인했으나 1,2차 조사와 달리 3차 조사에서 한씨가 약에 취해 잘못된 사실을 말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현석 측은 한씨가 그날 아침 대마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그의 기억이 혼재된 것이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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