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IBK기업은행은 지난 10일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무단 이탈을 한 적이 없다", "선수 복귀를 원한다"는 소명을 한 조송화를 향해 초강수를 띄웠다. '계약해지'였다.
기업은행은 '상벌위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선수계약과 법령, KOVO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해지는 조송화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었다. 정민욱 기업은행 사무국장은 "아직 선수와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 구단에서 선수의 귀책사유를 바탕으로 계약해지를 발표한 것이다. 선수가 향후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할 것이다. 원만하게 합의될 수도, 길게는 법정 싸움까지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조송화 측은 불쾌함을 드러냈다. 조송화가 선임한 법무법인 YK는 "선수와 계약을 해지한다는 걸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 이런 일은 선수와 구단간에 먼저 알리는 게 통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구단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 대응을 하지 않았다. 아직도 구단과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 우리 쪽에서 구단에 연락을 취했다. 소통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헌데 법무법인 YK 측이 구단에 연락을 취한 건 전화도 아닌 휴대폰 문자 한 통이었다. 정 사무국장은 "아무런 내용없이 '소통을 원한다'는 의미의 문자 한 통만 받았다"며 혀를 찼다.
"소통을 원한다"는 조송화 측의 자세가 틀려도 너무 틀렸다. 구단의 일방적 계약해지라고 몰아붙이기에 조송화도 귀책사유가 명확하다. 감독에게 허락을 맡지 않고 팀을 두 차례나 이탈했다. 특히 동료들마저도 조송화의 비상식적 행동에 등을 돌렸다. 사회적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표준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구단의 입장과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선임한 대리인조차도 문자 한 통으로 구단과 소통을 시도하려는 자체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보여진다.
구단도 법적 싸움보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 첫 어프로치에 실패한 조송화의 대리인도 감정대립 없이 해결하기 위한 자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듯하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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