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전기요, 안전모, 유·아동용 방한복 등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1290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 부적합 판정을 받은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16일 국표원에 따르면 리콜 명령 처분 대상은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은 16개, 어린이제품은 18개가 차지했다.
조사 결과 전기찜질기나 발보온기, 전기매트 등의 제품은 모두 온도 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LED 램프는 절연 또는 감전 보호 기준에 미달했다. 관련 제품을 사용할 경우 화상 또는 화재 위험이 있다.
충격 흡수력이 기준에 미달한 스키용 안전모와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등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대형서랍장은 전도 위험이 있거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문제가 됐으며 완구에선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함께 지난달 관세청과 협업해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해 불법·불량 수입 제품 70만점의 국내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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